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가 부당하나, 구제명령에 판정서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제명령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를 포함할 것인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 따라서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구제명령은 발할 필요성이 없다.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제명령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를 포함할 것인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 따라서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구제명령은 발할 필요성이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