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전문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 중 본부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갱신이 이루어진 인원은 2명에 불과하므로 회사 본부장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립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본부장으로서 연봉이 약 8천만원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와는 달리 갱신기대권이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 기간 후에 다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