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9일

요지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인 권한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에서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협동조합에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간병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