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1. 30.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에 직책, 성명, 사직사유, 사직일자, 제출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2023. 12. 31.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2023. 12.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을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합의해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자 종료되는 경우, 합의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 의사의 철회를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2023. 11. 30.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에 직책, 성명, 사직사유, 사직일자, 제출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2023. 12. 31.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2023. 12.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을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합의해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자 종료되는 경우, 합의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 의사의 철회를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