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근로계약의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18.부터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18.부터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