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자2 내지 6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ㆍ명령 거부 행위, ② 불성실 근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회사 상대 협박 행위 중 공갈미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여졌고,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소명의 기회도 가지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적 공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ㆍ명령 거부 행위, ② 불성실 근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회사 상대 협박 행위 중 공갈미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여졌고,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소명의 기회도 가지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적 공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