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 15.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1. 16.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점,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에 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