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용역업체의 특성상 용역 수주 상황에 따라 근로자 채용 여부 및 근로기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