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한국지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넵”이라고 답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한국지사장의 2023. 2. 14. 자 면담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이후부터 2023. 3. 6.과 2023. 3. 14.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출근(복귀) 명령과 함께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4. 근로자에게 2023. 4. 24. 자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에 해고시기만 명시하였을 뿐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