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