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심문회의 진술내용 및 우리 위원회 직권 조사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식당에 소속된 근로자는 총 3명일 뿐 이외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