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불 수 없으나, 재심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6. 26. 자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견책 처분의 사유의 존재 여부
도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개최된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 및 복무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 견책 처분의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에서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견책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60조제1항?제2항 및 인사규정 제57조의4에서 규정한 재심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나. 2023. 5. 18.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