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설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에 채용되었으며,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고 당사자 간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