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포함한 이○철, 장○기 등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3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를 포함한 이○철, 장○기 등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3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