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스스로 재취업 의사가 없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사건으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된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재취업 희망 의사를 표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근로자는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