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무직 근로자 50여 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인 '관광안내사’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