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결정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부과 사유인 횡령ㆍ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채용결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채용결정취소는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감사 결과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급이라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채용결정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
징계부가금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 액수를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부정수급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부과는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