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솔○잡스이고,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을 협의한 자도 솔○잡스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솔○잡스이고,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을 협의한 자도 솔○잡스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