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구제의 실익이 없어 기각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원직복직을 희망하나 구제신청일인 2023녀 12월 20일 이전에 피신청인은 대상 사업장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여서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