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남용으로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인 ① 근로자AㆍB에 대한 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② ’근로자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부인하나 근로자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언행(외모 지적)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용한 기준과 비교할 때 과중한 징계로 보이고, '강등’ 처분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