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① 2024. 1. 18.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4. 1. 26. 자’ 복직 통보를 한 점, ② 2024. 1. 24.에 근로자에 대한 '2024. 1. 31. 자’ 복직을 명령한 점, ③ 2024. 1. 26.에 해고기간(2023. 12. 4.~2024. 1. 30.) 동안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2024. 1.경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근로자에 대한 '2023. 12. 5. 자’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취소한 점, ⑤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 대체자가 현재까지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① 2024. 1. 18.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4. 1. 26. 자’ 복직 통보를 한 점, ② 2024. 1. 24.에 근로자에 대한 '2024. 1. 31. 자’ 복직을 명령한 점, ③ 2024. 1. 26.에 해고기간(2023. 12. 4.~2024. 1. 30.) 동안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2024. 1.경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근로자에 대한 '2023. 12. 5. 자’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취소한 점, ⑤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 대체자가 현재까지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