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6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에 합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무 조건이나 출근일 등도 확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면접 후 근로자에게 보건증 등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채용이 확정되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인 2023. 10. 23.에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기에 근로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23. 10. 19. 이○○ 부장이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입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