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2일
요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취업규칙의 '의결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결이 동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징계 2월로 결정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대표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취업규칙의 '의결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결이 동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징계 2월로 결정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