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2023. 12. 28.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휴직권고 및 근로계약 종료 알림’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가 없으며,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2. 19.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2023. 12. 2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