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후임자가 채용되면 그만두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 주장에 정황 및 근거를 입증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 의사를 구할 때까지만 근로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절차로서 소명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 의사를 구할 때까지만 근로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절차로서 소명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