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표이사 공개 채용의 담당 직원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른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 제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적격 처리 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단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임직원에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고도의 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채용 비리 사안은 공정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경기도가 재심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단의 대표이사가 요구하였으며 재단은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경기도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이에 따른 통제의 방법으로서 위법 혹은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법원리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인사위원회 위원 또한 인사위원회 규정에 구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