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6일

요지

노동조합은 2023. 11. 13. 사용자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서 송달일은 2023. 12. 12.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은 2023. 12. 12.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인 2023. 11. 23.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134조 제4호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