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10. 17. 저녁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김○○의 복부를 식칼로 공격하여 복부 열상,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동료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음주ㆍ폭행의 경우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흉기를 사용한 공격으로 인명을 해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회사 규정에 위원회 출석 소명이 재량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받은 사실도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