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8일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기존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 성립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기존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 성립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