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10.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총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총무이사로서 호남지사의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았던 실질적인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2023. 3. 10.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총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총무이사로서 호남지사의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았던 실질적인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