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11. 8. 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당시의 현장 상황은 작업할 근로자가 필요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합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