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11. 8. 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당시의 현장 상황은 작업할 근로자가 필요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합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3. 11. 8. 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당시의 현장 상황은 작업할 근로자가 필요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합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