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요지

고객사 업무 처리 시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 재산상 손실 발생 행위 및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사의 정기 클레임 업무 및 분담률 협의 보고 절차를 누락한 사실, 고객사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된 사실,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객사에 대한 사전 감사업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기발령 중 근무지 무단 이탈은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로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본인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근로자가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