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의 손해 발생 및 명예 실추,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의 손해 발생 및 명예 실추,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외 출장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는 임원으로서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 및 규범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