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3단 화환에 대한 철거 지시를 거부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동료 상담원들로부터 근로자대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수는 있으나 업무 방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수의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는 업무 공간에 비치된 특정 개인을 위한 3단 화환에 대하여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철거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3단 화환 철거 지시 거부’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동료 상담원들로부터 근로자대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수는 있으나 업무 방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수의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는 업무 공간에 비치된 특정 개인을 위한 3단 화환에 대하여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철거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3단 화환 철거 지시 거부’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