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송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복지포인트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항목 중 2020년 및 2021년 복지포인트에 관한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치매 환자를 수송하는 송영 업무이나, 공무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의 업무이므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공무직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복지포인트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항목 중 2020년 및 2021년 복지포인트에 관한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치매 환자를 수송하는 송영 업무이나, 공무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의 업무이므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공무직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