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8. 18. 업무 중 부상을 입어 2023. 8. 21.부터 출근을 못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병가 휴직 처리를 위한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공단에 직접 제출하겠다고”라고 하면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적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8. 21.부터 2023. 10. 15.까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용자에게 휴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출근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명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휴직에 필요한 조치 없이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문자로 고지한 것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