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장 안에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