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안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면접과 합격 통보를 행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채용 면접을 행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입?퇴사 등에 관한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직원들이 대표이사는 회장님이라 부르고 안 팀장을 대표라고 부르는 점, ③ 안 팀장은 CEO라고 표기된 명함을 매장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안 팀장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 팀장은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존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당사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각종 정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계속 “짤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가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고, 사용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1.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안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면접과 합격 통보를 행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채용 면접을 행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입?퇴사 등에 관한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직원들이 대표이사는 회장님이라 부르고 안 팀장을 대표라고 부르는 점, ③ 안 팀장은 CEO라고 표기된 명함을 매장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안 팀장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 팀장은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존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당사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각종 정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계속 “짤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가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고, 사용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