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성인 피해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한 노력은 인정되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회사로 복귀 시 피해 근로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여성 근로자가 많은 회사의 특성상 엄격한 징계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무평정위원회 회부통지서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무평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