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고,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재택근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준수 위반 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회사의 무관용 원칙,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택근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절차) 여부
재택근무는 징계와 법적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경영 목적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극심한 자에 해당하므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재택근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준수 위반 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회사의 무관용 원칙,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택근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절차) 여부
재택근무는 징계와 법적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경영 목적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극심한 자에 해당하므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재택근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