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