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oo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언급한 보건소장은 채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oo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언급한 보건소장은 채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