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oo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언급한 보건소장은 채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