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5.95명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명백하고, 가동일수를 31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4.23명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분의 1 미만인 14일이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