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사실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 직급으로서 업무능력 외에 직원 간 협조성 등이 필수로 요구되는 점, ③ 동료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근로자의 직원 간 협조성 부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다른 시용근로자들의 업무평가를 해 온 점, ⑥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