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작성한 현안합의서는 사용자 소속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들의 정년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서명한 서면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현안합의서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현안합의서에 명시된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해 왔으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작성한 현안합의서는 사용자 소속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들의 정년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서명한 서면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현안합의서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현안합의서에 명시된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해 왔으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