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2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차 출근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3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1차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당 무단결근을 사유로 이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2차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작업 진행을 방해하고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2회 이상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1차 감봉 이후 감봉 2회차임을 이유로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출근정지 7개월로 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라. 3차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총 8회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3차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은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1차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당 무단결근을 사유로 이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2차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작업 진행을 방해하고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2회 이상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1차 감봉 이후 감봉 2회차임을 이유로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출근정지 7개월로 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라. 3차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총 8회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3차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은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