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