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정보화기획팀장 업무와 전직 이후의 전산(하드웨어)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전직 이후의 업무에 자격증 등이 필요함에도 근로자에게 자격증 등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업무분장 내규 변경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보이고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 대상자인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직에 대해서 구체적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