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재계약 간주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됨

나. 해고의 정당성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