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이 사건 사용자와 2019. 8. 1.∼2023. 12. 31. 6번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사실이 있고,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방재업무는 이 사건 상인회의 필수적 업무로서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진술하였듯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해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④ 이 사건 상인회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을 만 70세에 도달한 날로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상인회 직원과 회장에 대한 고성과 욕설, 회장의 승인 없이 김??을 지속적으로 한 시간 일찍 퇴근시킨 행위는 이 사건 번영회 복무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비위행위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